불법 급여 공제및 주휴수당 휴업수당 미제공
* 16.09.0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일급 49,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0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입니다.1.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에 명기된 근로시간)에 초과해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청구 할 수있습니다(다만 초과근로에 대한 근로사실을 입증 할 수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출퇴근 기록부 같은)2, 임금은 지급하기로한 임금 전액을 월 1회 이상 지정한 날짜에 현금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위약예정금지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므로 불법적으로 공제한 임금은 청구해 받을 수있습니다.3.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일급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있지 않다면 주당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 및 소정근로일에 개근시 지급하여야 하며 통상근로자(주당근로시간 40시간)에 비례해 지급하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일 8시간이라하면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추가 1번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 법 조항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근로기준법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추가2번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 법 조항으로 대신 하겠습니다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