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 합니다
* 16.09.0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41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 해지통고는 사용자에게 그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민법상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는 갑,을 양착에서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