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못받았어요6개월째
* 16.09.0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37,75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임금체불 진정신고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통해 접수 및 진정이 가능합니다.또한 체불사건의 전문적 유무선 상담과 진정대리업무를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