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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적용

 | * | 16.09.0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8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60명(* 사장님 제외)

Q : 4대보험 적용시 시급에서 빼는게 맞는건가요? 시금 6800원인데 보험적용까지하면 최저임금도 안될거같은데 ㅜ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4대보험이 제대로 가입되어 있다면, 시급에서 보험료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가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대로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는 4대보험 연계센터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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