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알바근무시간 자기들 마음대로ㅋㅋ

 | * | 16.09.0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대구점 롯대백화점에서 하루단기알바를 하기로했습니다.7시까지라서 7시에 도착햇는데 한시간 늦추겠다며한시간 어디있든지 갔다오라고 쫒아내더군요그럼 진작에 말해주던가 도착했는데 가라니요ㅋㅋㅋㅋ한시간 그냥 앉아있는중인데 이거 시급 받을수있나요?제가 쉬고싶어서그런것도 아니고 약속시간을 어긴건 매장측인데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를 하기 위한 대기시간로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시급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시간 분에 대해 지급 요청해보시고 지급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하여 사건 조사 후에 지급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진정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 팩스, 직접방문하여 가능하며, 접수 후 사건 조사까지는 약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사건마다 소요기간 다를 수 있음)[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