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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안준답니다 어떻게 신고하나요?

 | * | 16.09.0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4,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16세 남자 청소년입니다. 1달만 지인 알아봐서 체험해볼겸 편의점알바 시작했습니다. 현제 3주째 알바중입니다. 매 주말(토,일) 12시간씩 일하고있습니다(주말 총 24시간) 처음 제 친구가 48만원이라기에 적당하지 않나하고 시작했는데 더 전에 하던 사람이 시급이 4000원 이라더군요.. 아무래도 아닌것같아 진짜 4000원이면 신고하려고 합니다. 현제 총 7일째 근무중이고요 1달하고 1일 더 하기로했습니다. 출석 일자 증거는 사장님이 매일 달력에 누가 몇시간씩 일하는지 적어두는거 사진으로 찍어뒀습니다. 참고로 사장님이 근로계약서, 부모님 동의서 아무것도 달라고 말 안하더군요.. 48만원이라 믿고 임금 얘기도 안했는데 임금에관한 아무 말도 안해주시더군요.. 1달하고 1일 다 채우고 돈 들어오는거 보고 신고하려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학생이기도 해서 전화서 상담하거나 하기는 시간이 안되고.. 그냥 인터넷으로 바로 신고하는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일하는 사람은 제데로 모르겠습니다. 달력에 주마다 중간중간에 다른사람 했다 안했다 해서.. 새벽에는 점장님이 하시는것 같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온라인 접수 하여 진행하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임금체불 등 진정서' 을 작성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도 우의 절차대로 진행되게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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