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해야할까요
* 16.09.0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우선 주휴수당 미지급, 가입되지 않은 보험금 명목으로 불법공제한 임금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실수로 사업장에 피해가 크고, 근로자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사실상 이렇게 추측만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 관련해서는 가까운 법률사무소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