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협의 중 언어폭력
* 16.09.0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5,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1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용자에게 언어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경우 관할 노동지청 또는 경찰서에 폭행 건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현재 내용이 언어폭력으로 인정되어 사용자가 처벌 받기 까지는 다소 어려울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내용은 신고 후 사실관계 조사 후 판단되므로 신고를 원하신다면 관할 노동지청 또는 경찰서에 문의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