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째 돈을 못받고있습니다 어떡해야합니까
* 16.09.0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381,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1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야간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릉 말하여,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기본 시급에 1.5배 가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받을 수 있는 조건인데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진정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 팩스, 직접방문하여 가능하며, 접수 후 사건 조사까지는 약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5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