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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신고 가능한가요?

 | * | 16.09.0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카페에서 알바를 하는데 원래 11월말까지 일하기로 했는데 아까 매니저가 저를 부르더니 오늘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어물쩡하게 넘어가고 뭐 사장님 개인사정 어쩌구저쩌구 이러길래 나한테 직접 얘기하면 되지 왜 매니저님한테 얘기하냐니까 자꾸 사장님이 뭐 개인사정 어쩌구 하는데 부당해고로 신고가능할까요? 해고예고수당인가 그것도 받을 수 있을까요?아 그리고 처음 일할 때 이력서랑 보건증 가지고 오라는 말도 없고 또 같이 일하던 언니는 사장님이 40대 후반이고 유부남인데 사귀자하고 계속 스킨십하고 그런다는데 이것도 신고 가능할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보건증 미제출은 관할 구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3.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한 성희롱도 노동청에 신고는 가능합니다. 녹취, 증언 등 자료가 있어야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6조, 제27조 해고등의제한, 해고의 예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 12조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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