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도와주세요
* 16.09.0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0년 7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정 직접 방문할 상황이 안되시는 건가요? 전화로라도 상황 설명을 잘 해보시고, 그럼에도 월급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후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접수 해서 사건 진행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우선, 사장님 등 회사 관게자 분들과 잘 얘기해 보시고 잘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하며, 진정서 제출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사건 조사 기간은 통상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되며, 사건에 따라 소요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