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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려요

 | * | 16.09.0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6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는 야간수당, 퇴직금, 주휴수당 다 받을 수 있나요?위 새게 외에 다른 받을 수 있는 수당이 더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소정근로시간 외 더 추가로 근무했다면,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일 경우)2.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월평균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3. 주휴수당은 주당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출근일 모두 개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56조, 제55조, 근퇴법 제5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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