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 16.09.0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42,2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일치 급여라도 일일 했다면 당연히 제공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장님께 1일 분 급여도 지급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려 보시고 그럼에도 지급되지 않을 경우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하며, 진정서 제출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사건 조사 기간은 통상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되며, 사건에 따라 소요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