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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

 | * | 16.09.0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4,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전통혼례 아르바이트를했는데요우리문화선양회 홈페이지(www.wmswms.or.kr)일급 : 3만원(4시간 기준) / 건별 추가 수당(10,000원씩 지급)당10시에출근해서6시넘어서 퇴근했습니다 1시에 1건예식있었고 5시에 2번째 예식있었습니다10시에와서 예식준비를하고 전통혼례복을입고 리허설하니 1시 본식이되었습니다.본식이끝난후 2시경에 점심을먹고 3시까지 쉬고5시예식준비를했습니다.10시부터 6시까지 나와 식을준비하고서 두건에 4만원을 받은건최저임금에 미치지못한다고 생각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차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시간당 6030원 이상의 시급은 받으셔야 합니다.차액분에 대래 사업주에게 요청해보시고 그럼에도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하며, 진정서 제출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사건 조사 기간은 통상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되며, 사건에 따라 소요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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