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인데 근로계약서예시로 돈안준다고 미리 협박?위협?을주네요
* 16.09.0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부당한 업무 환경에 대해 많이 기분이 안좋으시겠어요.우선 사업주와 근로계약서를 확실하게 작성하고 일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필수이며, 1부씩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상에는 근무기간, 근무시간, 시급 등 확인을 확실히 하고 이를 사업장에도 정확하게 인지시키시길 바랍니다.또한 업무외에 일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과 조율하여 개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