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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으로 5600원으로 시작해요

 | * | 16.09.0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22,4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Q : 친구따라서 알바를 갔습니다. 사장이 이상하다는 말은 들었지만 해보고싶어서 하기로했는데 여기는 일급이라고 해서 아 좋다 이러고 갔는데 5시간 일했는데 1시간 교육시간이라고 해서 빼고 4시간일한걸로 쳐서 시급5600원으로 한다고 하루5시간 일해놓고 22400원 받았습니다. 저포함 알바는 7명이구요 친구는 3개월동안 시급5600원으로 일했답니다. 이 가게를 신고해서 영업정지 시켜주고싶어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셨나요?근로계약서상에 근무기간을 1년으로 계약을 했을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수습기간 3개월동안은시급의 90%를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최저시급인 6030원을 적용하여 지급을 받아야합니다. 교육시간이라 하여도 채용을 위한 근로가 동반한 교육이라면 그 시간도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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