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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미지급,시급속임,근로계약서미작성,야근수당x

 | * | 16.09.0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알바천국에서 8월26일전 노원구에 있는 주가네 서서갈비로 연락을해서 면접을 봤었습니다.명시되어있던 것은 시급7500이었고 하루 4시부터 새벽4시까지 일하고 전화후 방문 이라는 말과 그외에 다른 말은 없었습니다.그런데 첫날 면담하는데 알바경력이 없다고해서인지 저한테 아무것도 설명을 안해주시더라구요 그리고나서 출근하라는 말만 하셨습니다. 이력서만 가져오라는 말과 함께.그리고 출근 첫날 또 저에게 설명해주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 제가 직접 물어보려고하니 사장님이 말 꺼낼때까지 가만히 있으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날은 직원들한테 급여를 얼마 받는지 물어보니까 똑같이 서빙하는 직원 3명이 있는데 한명은 190 한명은 208을 받고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냐 물어보니 그것도 작성을 안한겁니다. 알고보니 거기 일하는 이모들도 모두 안썻더라구요 이것도 신고하고싶습니다.그리고 다음 날 사장님과 급여에 대한 얘기를 나누니 저한테 일당 8만원이라고 하는겁니다. 하루 12시간 일하는데 최저시급도 안돼고 야근수당도 안들어가는겁니다;; 저는 무슨 기준에서 일당8만원이냐 물어보니 그 말은 그냥 넘기시더라구요; 그리고 끝까지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이 없는겁니다.저는 급여를 속이고 시급을 속이고 근로계약서 언급도 없는 그곳이 너무 괘씸해서 다음 날 출근을 말 없이 하지 않았고 며칠 뒤 직접 찾아가 임금을 달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틀치 일한 돈은 보내주겠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그만둔지 4일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돈이 안들어오고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문자로 일당신고해야된다고 제 인적사항을 보내달라고 하더라구요. 이걸 보내줘야하나요? 그리고 신고할게 한두가지가 아닌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계획과 꿈을 가지고 지원했는데 돌아온 것은 알바생을 호구로보는 업주에 모습이었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자의 인적사항 같은 경우는 본인 여부 확인과 4대보험 가입, 세무신고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아무래도 세금신고를 위해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요청하는 경우 같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은 사업장에 다시 한번 요청을 드려보시고, 14일 경과 후에도 임금지급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다면진정접수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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