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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대한..

 | * | 16.09.0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3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단 3일일했지만 8시간씩 야간에 알바를하였는데요 피치못할사정에 급히 그만둔다고 하여서 계좌찍고 이때까지일한돈 달라하였는데 계속 못주신다고 하시네요 10~여일이 지나가서도 돈달라고하시면 교육못받은새# 무슨#끼 라는둥 욕설만하시고 매장피해때문에 주지못한다고하십니다 겨우3일일하고 입금을해달라 요청한게 나쁜거구 임금은 받지못하는 돈인가요???ㅇ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일을 일하여도 급여는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요청하시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민원제기가 가능합니다.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하여 진정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출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사건 조사 기간은 통상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되며, 사건에 따라 소요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 36조, 43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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