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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6.09.0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2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파리바게트에서 아침조로 일했습니다 시급6200원인데하루하고 힘들어서 그만둔다고 문자보냈는데 수습기간이라는 말을 못들었는데갑자기 수습기간중에 하루하고 그만둔거는 월급주기 곤란하다고 해서 아예 안주시나요?물어봤는데 그뒤에 답장이없고 2틀동안계좌번호 보내고 보내달라고했는데 연락을 무시합니다 어떻게 하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일 급여도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요청하시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민원제기가 가능합니다.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하여 진정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출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사건 조사 기간은 통상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되며, 사건에 따라 소요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 36조, 43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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