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받을수 있나요
* 16.09.0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900,0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일~2일 급여도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근무시간에 최저시급 혹은 고정시급을 곱하면 대략적인 받아야하는 임금이 계산됩니다. 미지급건에 대해서 사업주에 요청하시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민원제기가 가능합니다.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하여 진정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출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사건 조사 기간은 통상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되며, 사건에 따라 소요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 36조, 43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