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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과 임금체불

 | * | 16.08.3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95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카페에서 2개월정도 일햇는데 원래 95마넌에 하기로했습니다 근데 첫달은 수습기간이란 이유로 90프로인 855000원만 주더라그요 이거 나머지금액 받을 수 있나요? 그리도 두번째달엔 제가 사정이생겨 급히 알바를 그만둬야햇는데 임금 주지않을시에 신고하면 받을수 잇나요? 근로계약서도 따로작성안햇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도 제대로 받지못한 임금에 대해 받을 수 있습니다.2. 1년이상 근로계약했을 경우에만 수습임금 90%로 적용될수있습니다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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