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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못 그만 두게 합니다.

 | * | 16.08.3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4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24살 대학생입니다.다름이 아니라 3월 말 부터 찜질방 카운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그저 손님이 오면 수건과 키를 전달하고 계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구요.3교대로 저는 아침7시부터 오후3시까지가 정해진 시간입니다.상시근로자수는 카운터1명 주간 주임 남자2명이고 세신사분과 매점 등의 분들이 있으나이분들이 사장님께 월급을 받고 일하는 것인지 어느 정도의 임대료을 내고 일하는 것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저 포함 3명은 확실하구요. 1. 현재 아르바이트 도중에 원하는 회사에서 인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5일 정도 뒤 부터 출근이 가능하냐고 하였는데요, 사장님께 상황을 말씀 드렸더니 노발대발하시면서 절대 있을 수 없고 가만 두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5일 안에 후임자를 찾아도 안되느냐 라고 하였더니, 그래도 안 된다면서 그 안에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쌓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근데 업무 인수인계가 별거 없습니다. 그냥 카운터 업무 외에는 없어서 하루면 다 익히는업무인데 무조건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인수인계가 일주일은 필요하다 하시더라구요. 무슨 대기업도 아니고...무조건 추석이 지난 3~4주 후에 그만 두시라고 하고 그 전에 사람을 구한다고 해도 못 그만 둔다 하더라구요.채용공고를 안올리시냐고 물었더니 3~4주 뒤에 올릴거고 그 전에는 올릴 생각이 없다 하십니다.물론 5일 전에 사람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나,3~4주 더 일 할 것을 강요하고 그 전에는 사람을 구할 노력도 하지 않으며 설령, 지인을 통해 구한다고 해도 업무능력이 되지 않으니 쓰지 않겠다고 하는데이에 대해 저는 무조건적으로 3주를 더 일해야 하는 건가요.2. 그러면서 저보고 근로계약을 위반한다 하셨는데요.현재 저는 매일 8시간씩 일하고 3교대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은 12시간씩 일합니다.3교대라 한명이 휴무이면 나머지 두명이 12시간을 해야하기 때문이죠.따라서 휴무라는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제가 쉬는 날의 업무를 미리 하는거고제가 쉬는 날 다른 분이 대신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두번 중 한번은 밤 7시부터 아침7시까지 일합니다.이 중에 저는 어떠한 주휴수당, 야근수당, 유급휴가 등이 없고 점심제공도 없습니다.이는 계약당시 저에게 말해주었던 상황이고 근로계약서에도 월급에 이런 모든 수당이 책정된 금액이라고 써놓았더라구요.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최저시급도 안되는 수당이고 유급휴무조차 없습니다.당시에는 부당하게 느껴졌지만 아르바이트가 급하여 받아들이고 일하였는데요.이 근로계약서 자체는 합법적인건지, 제가 인지하고 일하긴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3. 폭언일하는 직원 중에 가장 어리고 학생인지 모르지만 다른 직원들과 다르게저에게 함부로 말한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예를 들면, 머리가 나쁘냐, 대학 나온거 맞냐, 못배웠냐, 내가 니 친구냐등 인격적으로 수치심을 느낀 말들을 들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제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나요.한번 너무 기분이 상해 그만 두겠다고 하였더니, 술도 먹고 화풀이를 한 것 같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더라고요. 이번에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의사표현을 하였을 때도"아이씨 추석 날 연초부터 기분나쁘게" "내가 적잔데 니 월급을 줬다""의리가 없다" "그깟 회사 들어가려고 여길 그만 두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4. 손해배상 관련찾아보다 보니 최소 30일 전에 그만 두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고 무단결근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써있고요)여기서 나오지 않게 되는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4대보험은 미가입 되어있습니다.여기 일하는 직원 모두 미가입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그만두기 30일 전에는 미리 얘기해야하며, 미리 통보후 후임자가 구해질때까지 계속근무할필요는없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데 손해배상에대한 증거를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2.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야근수당은 시급의1.5배로 받을수 있으며, 주휴수당은 1주 만근시 15시간이상 근무했을경우 1주단위로 발생됩니다.주휴수당계산은 [1주근로시간*8시간*시급]/40시간 입니다. 그리고 점심제공은 사업장의 의무사항은 아님니다.3.폭언 폭행등 녹취나 영상기록을 가지고 경찰서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4.4대보험은 의무가입사항이며 미가입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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