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못 그만 두게 합니다.
* 16.08.3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4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그만두기 30일 전에는 미리 얘기해야하며, 미리 통보후 후임자가 구해질때까지 계속근무할필요는없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데 손해배상에대한 증거를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2.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야근수당은 시급의1.5배로 받을수 있으며, 주휴수당은 1주 만근시 15시간이상 근무했을경우 1주단위로 발생됩니다.주휴수당계산은 [1주근로시간*8시간*시급]/40시간 입니다. 그리고 점심제공은 사업장의 의무사항은 아님니다.3.폭언 폭행등 녹취나 영상기록을 가지고 경찰서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4.4대보험은 의무가입사항이며 미가입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