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 16.08.3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처음 본대로 식대는 지급하기로 되어있고, 근무조건이 달라지면 식대지급이 안되는 부분을 증명할수있게 처음에 채용공고를 부분을 캡쳐해서 갖고 있을 수 있다면 확보해 놓으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채용공고에 식대지급의 관한 건이 없었다면 식대 지급은 사업장에서 지급의무가없기때문에 받을 수 업습니다.그외에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