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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신고

 | * | 16.08.3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5,45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1월말부터 5월중순쯤까지 편의점알바를 최저 안받고 일을 했는데요 같이 일했던분이 같이 신고하자고 하셔서 기다리다가 계속 밀루기만하셔서 그냥 혼자 신고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준비해 가저가야 할까요? 제가 조금 애매한게 처음엔 주5일 야간에 8시간을 제대로 근무했엇는데 그만두기 한달전인가 몇주전에 그만둔다고 했는데 잡으셔서 1주일에 한번 빠지고 싶을때 빠지기로 하고 조금 더 일해서 그 이후부턴 계속 4일씩 일했습니다 근데 신고를 하러 갔을때 일을했던게 증명되는 서류가 없는데 어떻게 계산해서 최저임금을 받게되나요? 돈이 들어왔던 기록은 있는데 제가 일한 일수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궁금해서요 제가 그 편의점에 다시 가서 그때 적은 일한 일지를 가져와야 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무기록지를 개인적으로 따로 관리 하셨다면 그부분도 참고 될수있으며, 매장 내에 cctv 또는 같이 근무했던 동료분의 증언 또한 참고 될수있습니다.그리고 계좌로 입금된 흔적도 근로로 인정받을수있습니다.일한 일수는 " 하루 근무시간*시급*일수=월급 " 으로 계산 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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