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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을 수 있나요?

 | * | 16.08.3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이번주 월요일부터 더벤티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원래 오후 5~11시라는걸 보고 알바를 지원해서 했는데 이틀동안 원래 마치기로 한 시간보다 35분을 더 늦게 마치고 일도 제대로 안가르쳐주면서 모르면 짜증내고 정말 대하는게 스트레스 받아서 오늘 문자로 죄송하다고 원래 마치기로 한 시간보다 너무 늦게 마친다고 못 하겠단 식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답장이 없네요.. 만약 오늘 저녁에 계좌번호를 보내고 2주내로 입금되지 않는다면 신고해서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이틀동안 6시간35분씩 일하고 시급은 6100원이였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기준법 제 36조 ➊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14일이내 또는 그 다음달 월급날까지 임금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접수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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