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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상담 부탁드립니다.

 | * | 16.08.3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1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2016. 7. 20에 전 알바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딱히 오래 일하고 싶지도 않았을 뿐더러 큰 돈을 바라고 있지도 않았기에 오후타임으로 알바를 구하기 위해 면접을 보러 갔죠. 하지만 거기서는 반 강제적으로 제게 직원을 시키려 하더군요. 월 2회 휴무를 가질 수 있으며 하루에 12시간을 근무하며 하루라도 더 안빠지고 딱 29일만 일하게 된다면 21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하더라구요. 보건증도 제출하라는 말씀도 없었고 근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더라구요. 일단 초면에 거절하기도 뭐하고 해서 "먼저 알바를 구하러 왔다. 하지만 저도 방학기간이라 시간여유가 되긴한다" 라는 애매한 답변을 남겨두고 저는 결국 직원으로 일하게 됬습니다. 뭐 큰 돈도 벌게됬겠다 싶어 정말 내 일같이 지각도 안하고 2016. 7. 23 ~ 2016. 8. 23 (이틀을 쉼) 동안 정말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등록금 내야하는 사정이 생겨서 23일에 바로 월급을 주실 수 있냐고 여쭤보니 그쪽에서 흔쾌히 승낙하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며 자꾸 월급 날짜를 미루더라구요. 오히려 거기서 적반하장식으로 소리도 지르더군요. 어찌됬든 그 수모를 일주일간 버텨 지내고 결국 오늘 오전에 월급을 받아내긴 했습니다.제가 여쭙고 싶은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저 그쪽에서 벌금을 물게 하고싶어서 그러는데보건증 미제출근로계약서 미작성하루 근로시간을 통틀어서 신고 해당사유가 될수가 있나 해서 입니다. 그리고 만약 신고 가능하다면 벌금이 얼마에 해당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바쁘실텐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보건증 미제출은 구청에 신고가능합니다.2.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능하며 사업주 처벌에 해당됩니다.3.초과근로에대한 보상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시급의1.5배로 받을수있으며 5인미만은 통상시급으로 받을수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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