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상담 부탁드립니다.
* 16.08.3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1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보건증 미제출은 구청에 신고가능합니다.2.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능하며 사업주 처벌에 해당됩니다.3.초과근로에대한 보상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시급의1.5배로 받을수있으며 5인미만은 통상시급으로 받을수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