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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 * | 16.08.3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40원

총 근무일수 : 0년 10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Q : 저는 2015년 12월2일부터 스파오 라는 SPA브랜드 매장에서 일을 했습니다1월까지는 최저 시급을 받으면서 알바를 했고 2월부터 점장이 정직원을 시켜줘서 ?월급으로 받았습니다2월부터 130만원 6월부터는 매니져를 하라고 하여 140만원을 받았고 일이 힘들어서 8월초에 이번달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고 얘기를 했고 점장은 알겠다고 하였습니다그런데 지난주 토요일 부터 저희 매장이 아울렛 내에서 이벤트홀 행사를 오늘 화요일까지 4일동안 하게되었는데제가 토요일이 휴무날이었는데 ?금요일에 오후 출근을 하니까 (저는 원래 오후 고정 근무자 였습니다) 점장이 행사니까 다른날 쉬고 토요일 오전에 출근을 좀 해달라고하여서딱히 약속도 없어서 알겠다고 하고 토요일 오전에 출근을 하였고 일요일 아침에 잠에서 깼는데 ?점장한테서 왜 오전 출근을 안하냐고 문자가 와있었습니다?분명히 금요일에 출근했을때는 토요일 오전에 출근해달라고 하였고 다른날은 오전출근하라고 말을 안해서 당연히 저는 오후 고정 근무자이니까 오후에 출근하려고 했는데 아침에 문자를 보고 어이가 없어서 점장한테 전화를 하니까자기는 행사기간4일동안 오전으로 고정 출근하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했습니다. 금요일 당시에 옆에 다른 직원 한명이 더있었는데 물어보니 그 직원도 점장이 저한테 토요일 오전출근 하라고 한건 들었고 다른말은 못들었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제가 통화로 토요일만 오전으로 오라했지 다른날은 말씀안하셨다고 얘기를하니 자기는 얘기했다고 해서 할말이없어 그냥 가만있었는데 그냥 오늘와서 짐싸서 나가라고 했습니다.월요일이 마지막 출근 날이었는데 이틀남기고 갑자기 그만두라고 하니까 황당했습니다그래서 한시에 가서 짐싸고 집을 갈려고했는데 얼굴보고가라고 하여 만났습니다(저희는 한달 일한 급여를 다음달 20일에 지급합니다)?저는 정직원이고 월요일까지 일해서 급여일에 140만원을 받아야 정상인데 이틀 남기고 짤렸으니 급여를 어떻게 받는게 맞는건가요??점장은 토요일까지 일한 일수 맞춰서 월급을 주겠다고 했는데 만약 최저시급으로 쳐서 주면 안되지않나요??저는 정직원이고 월급140만원을 시급으로 치면 7200원 정도입니다제가 토요일까지 24일 근무했으니 최저시급으로 치면 117만원인데 정상적으로 월요일까지 일하고 관뒀으면 정직원 월급으로 140만원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140만원에서 이틀치만 빼서 130만원정도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근로노동법을 잘 몰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추가적으로 4대보험도 안들어줬고 밥값도 지급안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 중순에 일주일 매출 달성하면 성과금으로 5만원 지급하기로했는데 주말알바도 주는것처럼 얘기해놓고 주말알바는 쏙 빼고 카톡 초대해서9월 급여일에 지급한답니다 악덕사장 어떻게해야될까요 노동청 가볼려고하는데 잘몰라서 ㅠ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일반적으로 한달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니다. (방법은 월급/해당월수의 일수)*근무일 로 산정됩니다.4대보험은 의무가입으로 가입되어있지않다면 사업주 처벌이 가능하며, 식대는 사업장에 지급의무가없습니다(채용시 지급한다는 내용있으면 예외)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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