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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 상담받고싶습니다

 | * | 16.08.3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7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6월초부터해서 6월임금은받았고 7월부터 7월 31일까지 근무했습니다사정이 생겨서 그만두겟다고했는대 오케이하시고 다음날다시 안될거같다고하시네요 그래서 추가로근무할테니 가족여행기간만좀빼달라고 부탁드리고 열심히사람구해봤습니다 그러다 7월말일날 근무하기엔 몸이 힘들머서 못할거같다고 말씀드렷는대 안된다 가게사정알지않냐 이러시면서 좀 섭섭한소리를하셧습니다 그리고 잘못된거인거알지만 다음날부터 일을안나갔습니다 그렇게 무단퇴사하고 급여일인 10일날 급여가 안들어와서 여쭤보니 돈을받고싶으면 가게로 오라고하시네요 제가 잘못한점도있고 해서 가서 사과드리고 급여받는방식으로 하려햇습니다 그런대 문자로 욕설을하시길래 전화를 드렷더니 쌍욕을하고 끊으시네요 해서 자존심도 어느정도상하고 받으러가기도 무섭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도움을받을수있을까해서 여기다 상담신청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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