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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받을수있나요?

 | * | 16.08.3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5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Q : 근로계약서는 일한지오래대서 모르겟고 주민등록번호랑집주소쓴건기억나네요 다음달까지하고 일을그만두면 퇴직금을받나요??시급도 아직까지 6천원받고일하구요 월급은 항상일하는시간이달라서 정해져잇지않아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퇴직금은 1주일에 일하는 시간의 총 합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두가지 조건을 둘다 만족시키는경우)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근무시간이 정확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4주를 평균해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했는지가 중요하구요그에 따른 근로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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