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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객알바

 | * | 16.08.3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건별 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1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천국에서 (주)일하는사람들 이란곳에서 올린 방청객알바를 보고 하고자 해서 면접을 보러갔습니다.그런데 가입비(회원비)로 4만원을 내라하더군요그래서 내고 했는데 스케줄도 안오고 처음에 몇 번 지원해도 안되던군요.그래서 지금 그만두려고 4만원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안돌려줍니다. 지금은 전화도 안받습니다.이 4만원을 꼭 돌려받고 싶습니다. .어떤 알바가 돈 벌러간사람한테 그런 명목으로 돈을 받습니까이건 버젓이 사기나 마찬가지인데 알바천국에 (주)일하는 사람들은 계속 상시로 알바를 모집하고 있습니다저같은 피해자가 계속 생길겁니다. 이 곳을 신고하고 싶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해당 내용은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경찰서 등을 통해 진정이 가능합니다.방청객 알바의 경우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진정을 통해 도움받는것 보다는 경찰서 등에서 사기죄의 명목으로 고소를 하는것이 나을것으로 생각됩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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