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객알바
* 16.08.3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건별 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1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해당 내용은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경찰서 등을 통해 진정이 가능합니다.방청객 알바의 경우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진정을 통해 도움받는것 보다는 경찰서 등에서 사기죄의 명목으로 고소를 하는것이 나을것으로 생각됩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