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관련 문의드려요
* 16.08.3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1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될것이 없을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귀하께서 지급되는 임금을 인지했고 근로를 제공했다면 처음 합의된 임금으로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