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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관련 문의드려요

 | * | 16.08.3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1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일급 10만원이라는 공고를 보고 지원을 했습니다그런데 몇일 뒤 같은 공고가 12만원으로 수정되었고면접에서 10만원인지 12만원인지 물었죠12만원은 다른 일 하실분 뽑는거라며 상관없는거라더군요그런데 내용도 같고 제가 지원한 공고 목록에도 12만원으로 변경된거 보니 하나의 공고를 금액만 수정해 올린듯 합니다이런 경우 제가 12만원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저는 10만원일 때 지원을 했기 때문에 안되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될것이 없을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귀하께서 지급되는 임금을 인지했고 근로를 제공했다면 처음 합의된 임금으로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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