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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미작성 / 부당해고 / 주휴수당미지급

 | * | 16.08.3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치킨집에서 8월 1일~8월29일 일했습니다. 퇴근 30분전에 할말이 있다고 부르더니 전에 4년정도 일하던 이모가 다시 일하기로 했으니 저보고 내일부터 안나와도 된다고 하더군요...그때는 알겠다고 했지만 생각할수록 어이 없어서 이곳에 여쭙니다...사장1명, 사장아들1명, 평일알바(저)1명 셋이서 일했구요. 주말에는 알바생 두명이 있습니다.시급은 6500원, 하루 7시간 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월화수목 일하기로 되어있었으나, 알고보니 격주로 월요일은 쉬더라구요...알바전에는 명시하지않은 부분입니다.아무튼 8월 첫째주 28시간, 둘째주 21시간, 셋째주 28시간, 넷째주 7시간 일했습니다.이경우에근로계약서미작성, 부당해고, 주휴수당미지급 에 관하여 어떻게 되는지 궁급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or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벌금형 혹은 과태료로 처리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기단법이 적용될 것 같은데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17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 부당해고 적용대상이 아닙니다.(5인 미만 사업장)3. 주휴수당은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2,3 주차에 발생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봐야 겠지만(5.6시간+4.2시간+5.6시간)x6,500원의 주휴수당을 청구 할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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