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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한 근무 시간과 실제 근무 시간이 다르고 임금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 * | 16.08.2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2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전역하고 바로 알바를 구해서 일하게 됬는데처음에 계약할 때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은 주5일 4시간 근무였습니다.근데 막상 출근하고 보니 실제 근무 시간은 기본이 6시간 이상이었습니다.(마감이 늦을 때는 7시간 이상 근무했고 23시가 다되거나 넘어서 퇴근)그냥 그러려니 하고 다녔는데 월급날이 되서 막상 월급을 받아보니 생각했던 것 보다 적게 나왔습니다.그래서 뭔가 이상해 저랑 똑같이 주 5일 같은 시간에 출근해서 같은 시간에 퇴근하는 친구(제가 들어오기 2달 전부터 근무하고 있던 친구였습니다)에게물어보니 이 친구는 저보다 13만원 정도를 더받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그 친구보다 한 시간씩 일찍 출근하는 날이 수일 있었음에도 말입니다.물론 제가 총 한달 근무 시간 중 하루를 휴무를 받고 쉰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 못 받은 시급을 생각하고 빠진 주휴수당까직 고려해도 13만원은 말이 안되는 차이입니다.왜 이런 일이 일어난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주휴수당에 대해서 궁금한게 제가 아무리 실제로 하루에 6시간~7시간을 일해도 주휴수당은 계약된 4시간 기준으로 지급되는 건가요?그렇다면 이건 계약부터 오류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소정근로시간(계약서에 명시되어 사용자외 근로자가 동의한 근로시간)은 4시간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추가적으로 발생된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또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계약된 임금의 1.5배를 가산해서 지급해야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이후에 발생된 근로시간에 대해 1.5배를 가산한 임금으로 계산해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지급요청을 해보시기 바라고 만약 지급거부시 노동청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주휴수당은 주당근로시간 15시간이상일 경우 하루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것에서 출발합니다.현재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4시간으로 되어있기때문에 간헐적으로 발생되는 연장근로를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할가능성이 높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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