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한 근무 시간과 실제 근무 시간이 다르고 임금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 16.08.2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소정근로시간(계약서에 명시되어 사용자외 근로자가 동의한 근로시간)은 4시간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추가적으로 발생된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또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계약된 임금의 1.5배를 가산해서 지급해야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이후에 발생된 근로시간에 대해 1.5배를 가산한 임금으로 계산해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지급요청을 해보시기 바라고 만약 지급거부시 노동청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주휴수당은 주당근로시간 15시간이상일 경우 하루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것에서 출발합니다.현재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4시간으로 되어있기때문에 간헐적으로 발생되는 연장근로를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할가능성이 높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