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문제
* 16.08.2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4,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최저임금 위반은 최저임금법 6조에 의해 위반시(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임금채권소멸시효(미지급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는 3년이기때문에 근로시작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 차액분을 임금체불진정신고를 통해 청구가 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