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사장이 연락을 제끼네요

 | * | 16.08.2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8월 15일 알바천국에서 알바를 찾고 1시 30분부터 6시 39분까지 시급 만원으로 전단지 부착 알바를 했습니다 사장은 그 다음주에 돈을 주겠다고했는데 아직도 돈이 들어오지 않았고 연락도 안되고 카톡도 읽지않는 상태입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8월 15일에 근로가 종료되어 급여지급시점이 발생되었다면 사장님은 근로기준법 제 36저(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에 의거 비용을 오늘까지 입금하셔야 합니다.만약 오늘까지 입금이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