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 16.08.2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상에 근무기간을 1년으로 명시할 경우 3개월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수습기간에는 시급의 90%를 줘도 무방합니다. 사업장에 정확하게 근로계약서의 근무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지 않았다면 6030원의 시급을 적용하여 받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따로 수습기간을 두지 않고 근로를 시켰을 경우라면, 나머지 10%임금에 대해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