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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계약서 작성을 요구받고 수습기간 임금을 못받았습니다

 | * | 16.08.2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54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사장님이 계약서라고 하면서 11가지 정도의 항목을 받아적게 하셨는데 3개월의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 3일의 교육기간에는 임금이 없다, 다른 알바가 사정이 안 될 때 커버를 해야 한다 등등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3일만 하고 관뒀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3일치 임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해서 올려봅니다. 저에겐 3일치 임금도 큰 돈인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에 근무기간을 1년으로 설정할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시급의 90%줘도 무방합니다. 채용 후 업무를 배우기 위하여 근로를 동반한 교육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으셔야합니다.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받아야하며, 경과 후에는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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