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 합니다
* 16.08.2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41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근로자도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의경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에는 법적으로 연차가 없습니다.4주 간의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법적으로 연차가 없습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