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였는데 임금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 16.08.2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2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8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지소적으로 지급이 안될 경우 그냥 기다리시는 것 보다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퇴사일자로부터 14일 안에 급여지급이 완료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진정서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 노동청 직접 방문, 팩스로 접수할 수 있으며근로감독관 배정 후에 사건조사가 이뤄집니다. 사건 조사는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되나 사건에 따라 소요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