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 16.08.2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600,000원
총 근무일수 : 2년 8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실업급여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센터에서 상세하게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ㅂ니다.2.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하고, 월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60조에 보면 연차 유급휴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1년 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 출근길 교통사고로 인한 산재 처리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