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돈을 못받게됬습니다..
* 16.08.2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자의 급여에서 임의로 일정 부분을 빼고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근로자 실수로 발생한 손해더라도, 월급은 전액 다 지급하고 나중에 근로자 과실이 명백할 때따로 청구를 할수는 있지만 먼저 공제하는 것을 불법입니다.사장님께 월급을 제대로 지급할 것을 요청드려보시고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하셔서 해결하셔야 합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43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