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알바천국을 통해 건설현장 일을 했는데 소개비요구하여 줬습니다.

 | * | 16.08.2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일급 9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0명(* 사장님 제외)

Q : 친구 두명과 알바천국에서 소개업체를 통해서 건설현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소개비가 15만원인데 2만원을 먼저 달랍니다. 나머지 13만원은 한달 일했을시 떼어간다고 하더라구요. 저희는 원래 이런건가 하고 2만원 선금주고 제돈으로 산업안전자격증도 따고 다했습니다. 그리고서 친구한명은 하루, 다른한명은 2일 그리고 저는 5일을 일하고 그만두었는데 소개업체에서 처음에 하루 일한 친구는 지급을 안하고 다 자기네에서 떼간다고 하고 2틀 일한친구는 5만원만 공제하고 준다고하고 저는 13만원을 다 떼간다고 했습니다.그래서 부당하다고 건설현장에 기업에 항의했는데 자기들은 임금 다 줬고 걸릴거 없다 이런식으로 말하더라구요. 물론 지급은 소개비를 먼저 거기서 자체적으로 떼고 줬습니다. 저희가 안된다고 했는데도 자기들은 그 소개업체와 거래하는 입장이라 소개비를 그쪽에 떼주고 지급을 한다는 입장입니다.전화로 아무리 얘기해도 막무가내로 자기들은 지급했고 너희는 소개업체랑 얘기해봐라 하는데소개업체에서 역시 말돌리면서 소개업체 이름도 안알려주고 어디있는지도 안알려줍니다.나중에 말한게 자기들끼리 많이 봐줘서 하루일한 친구는 9천원 떼고 주고 2일 일한친구는 6만원을 떼고 주고 저는 16만원을 떼고 줬습니다.다시 전화해서 왜 더 뗐냐 이렇게 말하니까너 친구들 하루 이틀해서 소개비 안나오니까 너가 걔네 친구니까 너 임금에서 더 뗐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법입니까 ? 알바천국에 올라와서 믿고 들어간곳이 이런곳이라뇨 ;;알바천국에서는 사업체등록도 안된 업체를 막 이렇게 쓸수있는 시스템인가요? 어떻게 해결해야할지도 막막합니다. 노동청에서는 관할 시청으로 돌리고 관할 시청은 그 소개업체 이름을 알아오라는데 알려주지도 않고요.제발 도와주세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어요.근로자의 금여를 정당한 이유없이 공제할 수 없습니다.임의로 공제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민원 접수가 가능합니다.민원 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사건 조사 처리는 약 한딜이 소요됩니다. (사건에 따라 소요시간 상이)[근거법령 근로기준법 43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