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천국을 통해 건설현장 일을 했는데 소개비요구하여 줬습니다.
* 16.08.2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일급 9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0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어요.근로자의 금여를 정당한 이유없이 공제할 수 없습니다.임의로 공제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민원 접수가 가능합니다.민원 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사건 조사 처리는 약 한딜이 소요됩니다. (사건에 따라 소요시간 상이)[근거법령 근로기준법 43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