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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갑자기 돈을 조금 주겠다고 합니다

 | * | 16.08.2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2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피시방에서 시급 6200원 받고 혼자 7시간일하고 있었는데갑자기 이번달에 6030원을 주고 한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쳐서 매일 한시간 시급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처음 일할땐 저런말 없었습니다. 갑자기 돈 줄때 되니 말을 저렇게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한글파일로만 작성하고 받지 못했습니다. 혹시몰라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두긴 했는데 돈을 적게 주는 일이 발생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최초 계약된 시급으로 지급받아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초 시급에서 임의로 근로조건을 낮게 변경해서 지급하는 것을 불법입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 지급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이 제대로 부여되였다면 그 시간은 무급이 맞습니다. 최초 계약된 시급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가능하며진정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 43조, 54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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