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아르바이트 잘못만든음료
* 16.08.2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고, 먼저 급여에서 공제하고 제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지급해야할 급여는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근로자의 과실이 입증될 경우 따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씁니다.불법으로 급여를 공제해서 지급하거나,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