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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아르바이트 잘못만든음료

 | * | 16.08.2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2주정도 일하고 짤렸는데 카페음료 잘못만든거을 월급에서 빼고 준다는데요 여기서물어보니까 가게에 손해가 간게없으면 불법이라고 했는데그거 사장한테 얘기하니까 가게에 피해준거있으면 월급에서빼도된다고 했데요 카페에서일하는도중에 음료를 잘못 만든게가게에 피해가 가나요?? 제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말안통해서 그냥 민원 넣는다고 했는데 혹시 사장말이 맞을때 저한테 피해가 가는게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고, 먼저 급여에서 공제하고 제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지급해야할 급여는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근로자의 과실이 입증될 경우 따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씁니다.불법으로 급여를 공제해서 지급하거나,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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