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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알바 어떻게 생각하세요?

 | * | 16.08.2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주급 17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24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5월 중순부터 알바시작했고 시급6100에 처음에 식비도 6시간에 5천원 12시간에 만원씩해서 받았습니다.처음에 알바할때 근로계약서 안썼고 사장님이 2명이였는데 가게자체가 외국에서 온거다 보니 사장님들도 외국인들 입니다.그러다가 일한지 한달정도 지나서 가게 장사가 잘 안된다며 식비를 빼고 주겠다고 하더군요그래도 그땐 사장님들이 잘해주셔서 알겠다고 일했습니다.그러다가 사장님들이 개인적인 일때문에 가게에 신경을 못써주겠다며 새로운 사장을 데리고 오셨는데그때부터 새사장이 갑질에 옳고 그른거 따지면 블랙리스트로 올려서 저격글을 단톡에 올리고 헀어요주급도 월요일날 늦어도 오후5시면 줬는데 새사장오고나서 기본 밤10시 11시는 되야 보내고주급계산 틀려서 돈이 이상하다고 말했을때 본인들이 말했던 주급보다 많이 말하면 계속 따지고 들고적으면 아 그래? 하고 그냥 이체하고 그랬어요그리고 알바생들한테 야야 거리는건 다반사고 존중?따위 절때 없고 저희가 사장님 맘에 안드는 말하면 원래 사장님들 꼬득여서누구가 그러더라 이렇게 선동해서 **이 ㅈ같네 이런말하고알바생한명한테는 개인적인 관심품고 싫다는데도 연락하고원래 저희가 하던 룰들을 갑자기 막 다 바꾸더니 하나라도 거역하면 단톡에 야야 거리면서 저격을 하더라구요그래서 제가 한번에 몰아서 다 이야기하니깐 4시간동안 답도 안하더니 갑자기 단톡에 모알바생이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그럴꺼면 그만두는게 맞지? 그만둬 라고 하더니 몇일있다가 갑자기 짤랐습니다.나름의 변명이라면 제 성격이 가게랑 맞지 않다고 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고용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지금와서 저한테 너는 우리와 맞지 않는다며 나가라고 하네요부당해고에 주급도 항상 10분 단위 이런거 다 짤라먹고 주고(이거는 제가 결국 따져서 제대로 받아냈어요)시간도 저희 개인시간 거진 없이 유동적이였고 식사할때 눈치주면서 냄새난다 손님들오니깐 저기가서 먹어라 라고하시고늦게끝나면 야간수당도 없고 차비도 안주고 쫌만 고장나면 저희 의심하고욕하는건 기본이고 가끔 죽인다 라면서 협박도 하시고..금연건물에서 담배엄청 피워대고..이때까지 욕한것들이랑 저 짜른이유 다 캡쳐해놓긴 했는데알바생들끼리 얘기해봐도 너무 부당해고라서요..ㅠㅠ어디 풀때도 없고ㅠㅠ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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