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초과근무
* 16.08.2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추가수당과 야간수당을 받을수있ㅅ브니다. 현재 정보로는 상시근로자수가 2명인걸로 보아..수당 보장은 받을수 없으며 통상시급으로 처리될수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