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사장이 잠수탓습니다. 도와주세요

 | * | 16.08.2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7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대구 대명스타점에서 점장과 하루 일을하였는데 첫날이니 자기가 하는거 보라하길레 쭉 보고배웟습니다.근데 야간파트라 남는시간에 그림을 그렷는데 점장이 더러운건 싫다는걸 노골적으로 표현하였고 다음날 전화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근데 돈을 보내줄테니 계좌를 보내라더니 그렇게 보냇슴에도 돈이 안들어오길레 전화를 해보니 아무도 전화를 받지않더라구요 이런 경우에 10시간한 돈 받을수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임금을 받을수있으며, 그만둔날로부터 14일이내 임금지급을 받을수있습니다.임금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