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고민상담신청합니다.

 | * | 16.08.2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6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이번달 까지 하면 두달째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사장님한테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글을 올립니다.한번은 정산처리과정에서 뭐가 잘못 됐는지, 돈이 모자라서 혼난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계산내역서를 봐도 잘못된건 없었거든요 그래도 일단 모자란건 모자란거니까 알바비에서 까라고 그랬어요.그니까 사장님이 그게 다냐면서 알바비에서 까면 끝이냐고 묻더라구요? 끝 아닙니까..??계속 화내시면서 니네(저와 저랑 같이 알바하는 친구)내일까지 대책 가져오라면서 히스테리를 부리는게 아닌가요ㅋ...내일아니면 다음주까지 대책가져오라고. 그래서 그냥 일똑바로 하겠다는 다짐이 듣고 싶은건가 해서 일 열심히 하겠다고 말해도 아니라그러지,.뭐하자는거.....심지어 사장님 안오신 날은 전화로 물어보시고. 그냥 저희 스트레스 줄려고 했던건가 생각이 드네요. 도저히 영문을 모르겠는 사건이었구요.두번째는 월급에 대해서인데월급날은 보통 지켜야 하지 않나요..? 월급날이 다 되어서까지도 계좌번호를 안물어보시는거에요.그래서 문자로 계좌번호 보내드리고 친절하게 말까지 했는데도 답장이 없더라구요. 시간이 지나서도 알바비가 계속 안들어와서전화로 물어보니까 또 버럭 화내시면서 원래 알바비 당일날 못들어 간다고 처음에 얘기했다고 하시는거에요..ㅋ처음에 얘기 했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는데 화내시니까 당황해서 알겠다고 저도 모르게말했는데.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알바비 니가 신경쓸 일 아니라면서. 신경끄라고 하시는거에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진짜 내가 힘들게 일해서 돈 번건데 제가 신경안쓰면 누가 신경씁니까ㅋㅋㅋㅋㅋㅋㅋ진짜 어이없네. 다시는 이런일로 전화하지말라면서.... 아예 ;;;월급은 다행히도 그날 밤에 들어왔습니다. (친구는 3일뒤에 들어오구요..늦게 들어오는 이유가 사장님 놀러가서? 어디가서? 넣어줄 시간이 없다는거에요 이래도 되는건가요?)세번째는 제가 주말알바를 하고있는데. 솔직히 알바하면서 한번도 안빠질 순 없잖아요. 갑자기 무슨일이 생길 수도 있고.집안사정으로 한번은 못가게 되서 전화로는 못하고 문자로 말씀드리니까. 갑자기 전화와서 이게 무슨소리냐면서. 내 장사에 지금 차질 주냐면서 절대 안된다고 하시는거에요. 그래도 이번 한번만 봐달라고 그러니까 다음날 와서 얘기하자고 하더군요.제가 들어가는데 표정이 많이 안좋았나봐요. 인사했다고 했는데 사장님이 인사안하고 들어오냐면서 니 표정이 왜그렇냐면서 뻔뻔하게 안좋은일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구요 ㅋ. 진짜 너무 억울해서 하.. 그냥 없다 말하고 옷갈아 입고 나오니까 사장님이 불러서 얘기하는데 결론이 절대 못 빼준다였거든요. 제가 이번에 가족들 다 모이고 아버지 해외 장기 출장가서 언제 올 지도 모른다고 진짜 이번 한 번만 빼주면 안되냐고 말하니까 저보고 진짜 말귀 못알아먹는다면서 사람이 한번 얘기를 하면 좀 알아들어야지 애가 왜그렇냐면서 뭐라하시는거에요. 그 뒤로 표정 계속 안 좋고, 진짜 울먹이는 상태로 일하니까 나중에 다시 부르더니 딱 한번 만 봐주겠다면서. 5시까지 일하고 가라 하시길래 제가 감사합니다. 그러고 일했죠. 근데 다음날 5시되서 가보겠다고 얘기하니까 또 불러세워서 한참 혼내는데, 못할 말 까지 들었네요.이번 한번만 빼주는데, 다음에 니가 빠지는 이유는 니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니가 그만두는 거 둘 중 하나라고 명심해라면서이 말 들으면서 진짜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 급했기 때문에 알겠다 하고 나왔습니다.생각해보는데 제가 그런말 까지 들으면서 계속 일해야 하나 싶더라구요. 사람이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해야할 말과 못할 말이 있는데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 12월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너무 힘들고 짜증나서 그만두고 싶어요.또 그만둔다고 하면 욕을 한바가지 하겠죠. 너무 짜증나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이런 대우 받으면서 있고 싶지 않아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는지요? 계약서에 약속한날짜가 있더라도 퇴사의사를 30일전쯤 미리 말씀해두시면 퇴사하는데 큰문제는 없습니다.일하는데 힘든부분을 차분히 잘 말씀드리고 미리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리는거니 그안에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는게 좋을것같다고 말씀드리고,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모든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니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것같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