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신청합니다.
* 16.08.2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6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는지요? 계약서에 약속한날짜가 있더라도 퇴사의사를 30일전쯤 미리 말씀해두시면 퇴사하는데 큰문제는 없습니다.일하는데 힘든부분을 차분히 잘 말씀드리고 미리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리는거니 그안에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는게 좋을것같다고 말씀드리고,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모든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니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것같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