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관련 문의
* 16.08.2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소정근무일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이면 발생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 주휴수당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