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던바 임금미지급 도와주세요.
* 16.08.2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1,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퇴사의사는 적어도 한 달 이전에 사업장에 전달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허나 급작스럽게 퇴사를 하였다고 하여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퇴사일자로 부터 14일 이내에 급여지급이 완료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진정서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나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에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사건조사가 이루어지며, 사건 조사는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